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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닥터헬기. 착륙장 없어 59건 출동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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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닥터헬기가 이·착륙장이 없어 출동하지 못하거나 임무수행을 중단한 사례가 59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닥터헬기 제도 시행 후 총 663건의 임무중단 및 임무기각 가운데 59건이 이착륙장이 없어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닥터헬기의 임무 중단은 출동 결정 후 사정에 의해 임무 수행을 중단한 경우로 사업 시행 후 106건이었고, 출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중단된 임무 기각은 557건에 달했다.

문 의원은 "물리적 요인에 의한 닥터헬기의 운행 중단이나 기각을 줄여 닥터헬기 운용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이착륙장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 기준 닥터헬기가 배치된 4개 지역의 이착륙장은 인천 166개소, 전남 210개소, 강원 57개소, 경북 112개소 등 645곳으로 각 지역의 출동 여건을 고려하면 헬기 착륙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남한 면적이 17%를 차지, 대부분이 산악지대지만 헬기 이착륙장은 인천의 3분의1 수준이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닥터헬기의 운용과 효율성을 최대화해 보다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면서 "닥터헬기의 임무 중단이나 기각 사유 중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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