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청 본청을 비롯한 지방청및 관할 경찰서에서 여의도 4분의 1 면적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경찰관서 석면 조사 내역'에 따르면 조사대상 관서에서 768,168.20㎡ 면적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 면적 287만7118㎡의 4분의 1 수준이다.

경찰청 본청에서 지방청중 가장 많은 187,518.50㎡의 석면이 검출됐고 경북청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78,291㎡의 석면이 검출됐다. 나머지는 경남청 67,198㎡ , 경기청 55,065㎡ , 부산청 41,019㎡ 순이었다. 경찰 교육원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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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검출 면적이 상당하지만 경찰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석면 제거 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경찰청 내년도 예산에도 석면제거를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임수경 의원은 "경찰청 직원 및 민원인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석면 면적이 과다한 청부터 시급히 제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석면 제거가 어려운 만큼 별도 예산확보를 위한 석면 검출 면적 및 건물여건 등을 고려한 세부 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석면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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