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문관리자 90%이상이 없고,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점포 10곳 중 1곳"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남 순천시·곡성군)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화재사고 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안전시설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통시장은 화재발생 시 복잡한 미로식 통로 등 구조적인 한계로 불길이 빠르게 연소·확대 될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진단대상 전통시장을 조사한 결과,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설치된 시설 또한 불량률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안전설비 설치 및 불량률 현황을 살펴보면, 소화설비의 경우 32.2%가 설치됐으나 그 중 소화설비의 불량률이 67.8%로 밝혀져 10곳 중 8곳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 번째 피난시설의 경우, 피난구에 52.5% 유도등이 설치됐으나, 그 중 44.8%가 무용지물이고, 설치된 6%의 완강기는 중 33.3%, 3분의 1이 불량으로 조사됐다.
네 번째 소화활동설비의 경우, 연결살수설비는 15.5%, 소화활동설비는 50%만 설치됐으나, 현대화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장옥형, 노점형 등의 시장은 설비 설치가 전무했다.
다섯 번째 전기시설 설치의 경우, 약 90%이상의 시장에서 전기 전문 관리자가 없었고,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점포는 11.9%에 불과해 가스를 탐지할 수 없는 점포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가스시설의 경우, 2013년 점검대상 전통시장의 가스시설 사용 장소 중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점포는 11.9%에 불과, 가스를 탐지할 수 없는 점포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세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현황 살펴보면, 상인의 63%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화재보험 보상금액도 1억 미만이 61%로 밝혀졌다.
화재 발생 시 건물주는 화재보험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정부의 시설현대화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영세 상인들은 판매물건이 모두 소실되고 영업장소까지 잃게 되어 피해를 본인이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전통시장은 그 구조상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안전개선과 함께 특히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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