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정현(새누리당, 전남 순천·곡성) 의원은 30일 산업단지 내에 비제조업 기준건축면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집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토지이용 형태와 건축물 규모가 다양한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일률적으로 제조업의 최대 기준공장면적률 20%의 2배에 달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있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건축물보다 넓은 부지가 필요한 비제조업인 컨테이너 물류업, 페기물 재활용업은 현행법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투자비용이 발생했다.
사례로 울산국가산업단지 유류보관업인 C사는 최근 유류저장탱크를 신축하고자 했으나 소방법상 이격규정과 현행법의 기준건축면적률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충북 O산업단지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A사는 당초 3%의 기준면적률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08년 표준산업분류 조정으로 인해 폐기물 재활용업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재분류되면서 기준면적률이 40%로 대폭 상승해 불필요한 건축비용이 발생했고,
전남 K산업단지에서 컨테이너 보관·운송업을 영위하는 H사는 업종의 성격상 화물의 야적을 위해 타사업장에 비해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다른 비제조업 업종과 마찬가지로 40%의 높은 기준면적률을 적용받고 있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비제조업에 대한 40%의 일률적인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제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통해 비제조업도 업종별로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및 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 비제조업이라 함은 폐기물 재활용업, 컨테이너 등 물류업, 창고업, 폐수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 운송업, 전기업, 엔지니어링, 출판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유류보관업 등이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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