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김관영,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홍종학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 윤종승(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현명관 마사회 사장,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이상주(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청계재단 이사 등을 기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김관영 의원은 "공공기관 설립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징수되지 못하고 면제되고 있지만 공익재단이 당초 공익재단 설립 목표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가 청계재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계재단의 설립과 활동내역을 밝혀 공익재단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기재부에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장 등으로 소환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 기재위원들은 "이날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4일, 27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라도 이들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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