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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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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최후진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 고개 숙여…선고공판 내달 5일 예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대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대균씨는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재판부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대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안이 풍비박산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쓸 예정이지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균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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