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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물함 무단 수색' 이마트 경영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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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직원의 개인 사물함을 무단수색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신세계 이마트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이마트 노동조합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불법수색·특수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마트 노조는 지난달 25일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사측이 직원 1000명의 개인 사물함을 몰래 수색해 여성 생리대 등 개인물품을 꺼내 보고 '계산 완료' 스티커가 붙지 않은 것들은 무단폐기 해 직원들을 사실상 예비 절도자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정 부회장과 함께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 김해성 이마트 경영부문 대표 등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오는 10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끝낸 후 이마트 경영진 및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마트 측은 최근 "사물함 수색은 지점 관리자의 자체 판단이었고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노조의 경영진 고발 등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사측은 직원 사물함 검사와 퇴근시 소지품 검사 등 기존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지난해에도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최병렬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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