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이마트 노동조합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불법수색·특수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노조 측은 정 부회장과 함께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 김해성 이마트 경영부문 대표 등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오는 10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끝낸 후 이마트 경영진 및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지난해에도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최병렬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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