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검찰의 추적을 받아오다 미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가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8일 오전 10시부터 김 대표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로 압송된 김 대표는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전날 인천지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차명재산을 관리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유 전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부가 추산한 세월호 참사 비용 6000억원에 대한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김 대표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대표가 차명재산 관리 사실을 부인하고, 상당한 재산을 이미 국외로 빼돌렸을 경우 은닉재산 확보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또 해외에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점도 수사와 차명재산 확보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체포시한을 감안해 오는 9일 오후까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잠적하자 미국 정부와 공조해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김 대표는 지난달 4일 버지니아주 맥클린의 한 아파트에 은신해오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한달여만인 7일 김 대표는 미국에서 추방됐고, 검찰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김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인도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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