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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대형 프랜차이즈 10곳 中 8곳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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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랜차이즈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점검 결과(자료:권성동 의원실)

▲대형 프랜차이즈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점검 결과(자료:권성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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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10곳 가운데 8곳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둥부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공한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름방학기간 대형 프랜차이즈 770곳 가운데 665곳(86.4%)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위반이 적발됐다.
까페베네는 56곳 가운데 55곳(98.3%)이 적발됐으며, 배스킨라빈스도 54곳 가운데 50곳(92.6%)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방학기간 조사에서는 686곳 가운데 489곳(71.3%)에서 위반이 적발됐다. 할리스커피가 50곳 가운데 44곳(88.0%), GS25는 97곳 가운데 80곳(82.5%)이 근로조건을 위반했다.

특히 지난해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3057곳을 점검한 결과 2572곳에서 위반 8395건을 적발했다.
근로계약 미체결이 1787건, 최저임금 미주지 1768건, 최저임금 미달 488건, 증명서미비치 99건,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35건, 근로시간 미준수 15건 등이다.

최저임금 미달과 미주지 사례는 2011년 296건, 1605건에서 지난해 488건, 1768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사법처리나 행정벌(과태료)을 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는 2012년 1곳과 지난해 2곳뿐이었다. 사법처리 업체수는 2012년 7곳과 작년 19곳이다.

권성동 의원은 "대기업에서 오히려 법령 위반율이 높은 것은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청소년들이 불법처우를 받지 않도록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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