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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公기관·대기업, '공모전 아이디어' 탈취…'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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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공공기관·대기업 등에서 공모전을 주최해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매년 개최되는 2500여건 이상의 공모전에서 '일체 권리는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고 규정해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탈취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모전 응모작을 무조건 주최 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은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응모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불법적인 탈취가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허청에서는 그 동안 뭘 했나"며 따져 물었다.

이에 김영민 특허청장은 "(응모자의 아이디어가) 주최자한테 가는 관행이 있다"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그는 "이런 관행을 시정하고자 공정위와 공동으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가이드라인이 작년 12월에야 겨우 만들어졌고, 올해 3월 말이 돼서야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작년까지 지식재산권 탈취가 이어졌고, 산업부와 관련된 여러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소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조차도 주최측에서 (지적재산권을) 다 소유해 왔다"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마저 이렇다 보니 '글로벌 기업'이라 일컫는 대기업까지도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특허청마저도 공모전에서 이걸(지적재산권)을 가져갔다"며 "이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특허청장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외에도 '공모전 표준계약서'를 준비해 금년 말에 보급할 예정"이라며 "표준계약서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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