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3년 4월 퇴직근로자도 정기 정산시기인 2014년 3월까지 기다려야만 했다"며 "근로자 퇴직 즉시 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재산·소득보유자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과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법 법 개정을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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