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4일 오전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방 약 65해리(EEZ 내측 11해리) 해상…신진도항으로 와 불법행위경위 조사, 처벌 방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서해안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어와 바닷물고기를 잡은 불법 중국어선 1척이 우리나라 해경에 나포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4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방 약 65해리(EEZ 내측 11해리)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허가 없이 조업한 무허가 불법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불법중국어선은 검문검색 결과 멸치 등 잡어 약 10만kg을 싣고 있었으나 선장 J씨모(39)는 “이 중 EEZ 안에서 잡은 어획물은 2만kg”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은 불법중국어선을 신진도항으로 끌고 와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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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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