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 후 문제 발견돼도 바꾸기 어렵게 법률 개정
교육부는 학교가 이미 선정한 교과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초 친일·독재 미화와 사실오류 논란을 불러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일부 고등학교에서 번복했을 때는 학운위의 의결 정족수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었다.
또 전교조는 "자사고 관련 시행령, 장학관 임용 관련 시행령 등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정부의 잇따른 시행령 개악 조치가 도를 넘어섰다"며 "국회는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행정부의 잇따른 시행령 개악 조치를 수수방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