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카드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D

개정안은 카드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담았다.


더불어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는 부정 사례를 금지하기 위해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강화토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