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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부사관 임용연령 상한 27세가 적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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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인한 체력, 전투력 유지 필요”…취업연령 늦어지는 현실 외면 우려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군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을 27세로 설정한 것은 합당한 것일까. 이럴 경우 보통 20대 중·후반에 대학을 졸업하는 남학생의 경우 지원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일단 ‘합헌’이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내부에서도 이견은 존재했다.

헌재는 정모씨와 여모씨가 군인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군인사법 15조 1항의 최고연령 부분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군인사법 15조 1항(임용연령제한)은 부사관에 최초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 연령을 18세,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임용연령제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27세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헌법재판관 다수는 27세 상한선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헌재는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전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군 조직은 위계질서의 확립과 기강확보가 어느 조직보다 중요시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연령과 체력의 보편적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면서 “현재의 정년 및 진급체계를 그대로 둔 채 부사관 임용연령상한만을 완화하는 경우 부사관 인사체계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27세 연령상한은 1962년 군인사법 제정 시 정해진 것으로 오늘날 평균수명의 증가, 고학력화 등으로 인해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임용연령상한에 대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의견은 합헌으로 정리됐다.

헌재 관계자는 “5급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임용연령상한을 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27세로 임용연령상한을 정한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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