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인한 체력, 전투력 유지 필요”…취업연령 늦어지는 현실 외면 우려도
헌재는 정모씨와 여모씨가 군인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군인사법 15조 1항의 최고연령 부분이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관 다수는 27세 상한선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헌재는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전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군 조직은 위계질서의 확립과 기강확보가 어느 조직보다 중요시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연령과 체력의 보편적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면서 “현재의 정년 및 진급체계를 그대로 둔 채 부사관 임용연령상한만을 완화하는 경우 부사관 인사체계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임용연령상한에 대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의견은 합헌으로 정리됐다.
헌재 관계자는 “5급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임용연령상한을 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27세로 임용연령상한을 정한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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