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합·통신’ ‘편의제공’ 처벌조항…“국보법 관련조항 개정 이후 최초의 합헌 결정”
헌재는 손모씨가 국보법 8조 1항 및 9조 2항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는 법률조항들이 구성요건의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특히 군사기밀보호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보법 8조(회합·통신 등)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기밀법 11조(탐지·수집)은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우선 국보법 8조 1항에 대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견해를 거듭 밝힌 바 있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보법 9조 2항에 대해 “의미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군사기밀법 11조에 대해 “군사기밀의 보호는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받게 된다 하더라도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제9조 2항은 구법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 이후 선례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법에 대한 최초의 합헌 결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을 ‘제4조(목적수행) 부분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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