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무죄…국보법 찬양·고무 위반혐의는 유죄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한 대표에게 적용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한 대표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수령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찬양·고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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