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건은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에서 지령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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