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물값 2000원' 따로 받던 광장시장 노점…결국 3일 영업정지
상인회 "적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
손님에게 생수 한 병을 2000원에 팔아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제가 된 노점은 광장시장노점상인회 징계 결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생활 13년 차인 미얀마 출신 유튜버 '카잉'이 지난 16일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당시 러시아인 친구와 함께 해당 노점을 방문한 유튜버는 만두와 잡채 등을 주문한 뒤 "물은 있어요?"라고 물었고, 상인은 "2000원"이라며 물값을 따로 요구했다.
한국 식당에서 물값을 따로 받는 상황이 낯설었던 유튜버가 "한국 (식당)에서 물 파는 건 처음이에요"라고 말하자, 상인은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명백한 바가지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상인회 측은 "노점이다 보니 1.8ℓ짜리 생수를 사서 컵에 따라주는 곳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먹다 남은 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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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장시장은 해외 관광객들이 찾는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가격 및 서비스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유튜버가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으나,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은 뒤 1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후 상인회는 해당 노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한 달 뒤 또 다른 유튜버가 광장시장과 경동시장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며 가격과 양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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