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高 수업시간에 하얀 분필로 흡연 흉내 낸 교사…"징계 정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고 수업시간에 담배 피우는 시늉을 한 교사가 받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A씨가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모습은 한 한생의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혀 SNS에 올라갔고, 이 영상을 본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학교장에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이사장이 질책하자 A씨는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하지만 이에 이씨는 감봉 2개월의 징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흡연을 흉내낸 것은 학생들의 요청에 마지못해 한 것이고,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시키려는 것이었을 뿐이라는 게 그의 해명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학생들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자가 학생들이 불러주는 대로 칠판에 고량주나 본드 같은 청소년 유해물질을 적시하고,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흡연 흉내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흡연 흉내, 징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너무 삭막하다" "수업 시간에 담배 피우는 흉내는 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