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女高 수업시간에 분필로 흡연 흉내 낸 교사…"징계 정당"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수업시간에 흡연 흉내 낸 교사 징계 [사진=YTN 뉴스 캡쳐]

수업시간에 흡연 흉내 낸 교사 징계 [사진=YTN 뉴스 캡쳐]

AD
원본보기 아이콘

女高 수업시간에 하얀 분필로 흡연 흉내 낸 교사…"징계 정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고 수업시간에 담배 피우는 시늉을 한 교사가 받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A씨가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달라고 하자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하얀 분필로 3차례 흉내를 냈다. 또한 A씨는 칠판에 청소년 유해물질인 고량주와 본드를 써놓고 설명을 했다.

이 모습은 한 한생의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찍혀 SNS에 올라갔고, 이 영상을 본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학교장에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이사장이 질책하자 A씨는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학교 측은 이 일로 결국 A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징계 순위는 감봉 2개월로 낮춰졌다.

하지만 이에 이씨는 감봉 2개월의 징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흡연을 흉내낸 것은 학생들의 요청에 마지못해 한 것이고,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시키려는 것이었을 뿐이라는 게 그의 해명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학생들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자가 학생들이 불러주는 대로 칠판에 고량주나 본드 같은 청소년 유해물질을 적시하고,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흡연 흉내를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흡연 흉내, 징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너무 삭막하다" "수업 시간에 담배 피우는 흉내는 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