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30일 제53민사신청단독 박정호 판사는 김씨가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구 시립 동부병원의 CCTV 영상을 보전해달라"며 낸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김씨 측은 지난 25일 심문 기일에서 "입원 당일인 지난달 22일 사복 입은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병원 3층에서 자신을 '정보계장'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목격됐다"면서 "사복을 입은 한 사람은 취재진에 김씨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김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온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CCTV 보전 기간이 제한적이라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다"며 지난달 22∼27일 김씨가 입원한 시립 동부병원 3층의 CCTV 증거보전을 하기로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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