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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에 보조금 지급 늘어나는 이통3사, 영향은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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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요금 '요금할인'으로 이통사 보조금 지급대상 늘어나
반면, 법 시행전후 대비 수익 영향 크지 않을 것
다음 분기 마케팅 비용은 감소 전망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일(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이 법 시행 전후의 이동통신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29일 "분리요금제가 이통사에 부정적인 이슈로 생각하기 쉽지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지, 요금할인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즉,기존까지는 번호이동가입자가 구매하는 단말기에 보조금이 집행됐다면, 10월1일부터는 단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요금할인율 12%가 적용된다. 할인율은 '전년도 회계연도에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이통사의 수익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야 되지만 올해는 단통법을 시행한 첫 해로 미래부가 별도로 결정했다.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자료를 검토해 3개월 후 조정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이나 자급제 단말을 직접 구입한 경우(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24개월이 지난 중고단말기는 기존 약정 할인 외 요금할인을 12%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 애널리스트는 "보조금 지급대상은 분명히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도 "단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입 후 평균 사용기간이 16~18개월을 사용 후 단말기를 교체하는 동향이 있다"며 "중고단말기의 경우 24개월이 지난 중고단말기에 요금할인이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전후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중고단말기 시장만 볼 경우 중고단말기 시장 규모가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분리요금제' 시행으로 인해 중고단말기 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분기 이통사 마케팅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보조금 상한액 30만원으로 정했다는 것이 보조금 상한액 30만원을 모두 지출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이통사는 전략적으로 보조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다음 분기 보조금(마케팅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며 최초 3개월간 지원금 관련자료를 검토해 요금할인코스의 할인율을 조정한다는 조항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애널리스트는 "현재 12%로 제시된 할인율은 미래부 임의로 확정됐으며, 이통사들은 6~7%의 요금할인율을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즉, 3개월 이후 실정에 맞는 할인율을 재선정할 것이고 이통 3사의 10월부터 최초 3개월간 보조금은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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