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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막말' 논란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중징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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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성희롱·폭언논란을 빚었던 박모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에 대해 서울시가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상수도연구원, 시의회 사무처 등지에서 벌어진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논란이 됐던 시의회 수석전문위원 박모씨(별정직 4급상당)의 경우 조사결과 성희롱·언어폭력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인사위원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시의회 사무처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최종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상수도연구원 성희롱사건 가해자들 역시 시의 감사결과 혐의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인사위원회에 관련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내용을 보고받고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담당 과장·부장에게도 각각 중·경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관련자들은 최소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강제퇴직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6일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발표된 이후 첫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다"라며 "시는 온정주의적 관행을 타파하고 관리자까지 강도 높게 문책해 조직 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는 성희롱·언어폭력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종합대책을 내놨다. 먼저 성희롱·언어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 강력한 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키로 했다. 문제 행위가 포착되면 승진·국외훈련 선발 등에서 제외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조치한다는 것이다.

'부서장 연계 책임제'도 도입해 조직관리자의 책임·역할도 강화한다. 시는 성희롱·언어폭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방교육 미실시 등 조직관리자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부서장에게 성과 평가시 감점조치, 성과상여금 등급하향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내부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시는 '내부신고 핫라인(Hot Line)'을 각 사업소·투자출연기관장까지 확대했다. 또한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적·독립적 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시민인권보호관도 남녀 2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전담 시민인권보호관들은 당사자 뿐 아니라 공익제보자(동료, 친구, 가족 등 제3자)의 사건 조사신청도 받아들이게 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직통신고전화(7979)도 24일 이미 개설한 상태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가해자 재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성희롱·언어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치유·상담을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2년간 2차 가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가해자 역시 기존과 달리 인권 교육 등을 의무로 이수하도록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공무원의 일탈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이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량한 대다수 직원의 사기와도 관련된 문제"라며, "언어폭력, 성희롱 행위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화된 징계 절차를 적용하고, 부서장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계책임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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