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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잇딴 성희롱·폭언 가해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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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종합대책도 발표...박원순 시장, 전직원에 서한 보내 '강력 경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6일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된 상수도사업소ㆍ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성희롱ㆍ언어폭력 사건에 대해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성희롱ㆍ언어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정직 이상 중징계를 주는 한편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재발 방지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상수도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중 상습 성희롱을 당해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은 A모(30ㆍ여) 주무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이 실제 A씨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가해자 3명을 중징계하기로 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보고받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 부서장 2명에게도 중ㆍ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가해자 3명에 대해 최소 정직 또는 해임ㆍ파면 등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의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 B모씨가 부하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도 높은 성희롱ㆍ언어 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막말 등 언어 폭력ㆍ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징계 이외 별도로 승진 및 국외 훈련 선발 등에서 제외시키고, 성희롱ㆍ언어폭력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조치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조직 관리자의 책임ㆍ역할도 강화한다. 성희롱ㆍ인권침해 예방교육 미실시 등 조직 관리 부실로 인해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연계 책임제를 시행해 부서장에게도 인사 평가 감점, 상여금 삭감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신규 채용자에 대해선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해 직장내 부당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이와 함께 내부 신고 핫라인 운영, 시민인권보호관 증원, 직통신고전화 개설, 공익제보자 사건 조사 신청 접수, 내부 직원용 포털 내 신고 핫라인 배너 설치, 정례적 모니터링ㆍ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 상시적인 예방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을 위해 사후시스템도 강화한다. 가해자에게는 심리치료 및 인권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심리치유ㆍ상담 지원, 2년간 2차 가해 발생 여부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 시장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전 직원들에게 별도의 서한을 보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시장은 서한에서 "공무원의 일탈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이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량한 대다수 직원의 사기와도 관련된 문제"라며 "언어폭력, 성희롱 행위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화된 징계 절차를 적용하고, 부서장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계책임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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