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2013년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를 발표하고 "올해는 장기과제로 논의가 보류된 수계위 사무국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 조성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과정에 납부 당사자인 한강 하류 지자체(서울, 인천시 등)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시는 지난해 ▲2013년 기금계획 수립시 토지매수비 557억원 임의배정 ▲2013~2014 물이용부담금 협의조정 미이행 등을 근거로 물이용부담금을 납입중지하는 초 강수를 두기도 했다.
시는 이같은 갈등이 빚어진 원인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정부의 독단적 행태를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사무국을 정부가 독점하여 정부 주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금 운영이 어렵다"며 "부담금을 지원하여 상류의 오염저감시설 설치시 오염삭감량만큼 지역개발이 가능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서 하류 주민이 지속적으로 수질오염 삭감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배광환 시 물관리정책과장은 "2012년도가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의 첫걸음 이었다면 2013년도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며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부, 관련 지자체와 함께 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