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5일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가혹행위를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홍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점, 가해자가 이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별 참작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위원회에서 “지난 2월 한국에서 발생한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죄질이 무거운데도 감형해줬다는 논란도 일고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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