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4억원, 지방은 3억원까지 정부의 보증을 받아 안심하고 전세로 살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한도를 지역별로 1억원씩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9·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즉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각각 1억원 상향된다.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한주택보증 전 지사와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080-800-9001~1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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