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한주택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장벽 낮추고…중소업체에는 금리 혜택
法 안 바꿔도 되는 제도부터 先시행 전략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기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자 시장에선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매매거래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에서는 법 개정 없이도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4·1부동산 종합 대책'과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을 잇달아 내놨지만 핵심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후분양 대출보증, 모기지보증 등 지난해와 올해 총 14개의 상품을 출시하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은 상품구조 개선과 사후 관리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이 양도돼 있거나 질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는 전체 전세자금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 금융권과 논의를 해왔고 조만간 협의가 끝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부분보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서만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부분보증이 가능해지면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채무 상황 등을 감안해 전세보증금 손실이 우려되는 위험 구간에 대해서만 보증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보증 상품 전체의 건전성을 생각해 보증료율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9월에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출시 한 달이 지나도록 한 건도 없던 실적은 11월에만 1061건을 기록할 정도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중소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상품 중 하나인 주택사업금융(PF)보증에 가입한 건설사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등급에 따라 1~2%의 금리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금리 차이를 최소화하고 금리 자체를 더 낮춰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 해소에 힘을 보태준다는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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