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신임 위원장, 적합업종보다는 자율협약
◆적합업종 제도, '강적'을 만났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위기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올해 초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합업종 제도가 외국 기업에만 좋은 일 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적합업종이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적합업종 제도가 다분히 이분법적 편견에서 진행됐으며, 사실상의 규제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문제에 대해 '대기업은 양보하고 중소기업은 보호한다'는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며 "개입을 통해 울타리를 치는 것보다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적합업종 제도는 장기적으로 대-중소기업간 협의 문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 한시적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적합업종은 3년간 최대 2번, 최대 6년간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해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율협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서로 기업간 협력하는 문화를 형성하자는 것이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적합업종 재합의 논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중기청 역시 정부가 민간기구인 동반위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럼 이대로 적합업종은 힘을 잃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될까. 아직 그렇게 판단하긴 이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날 나온 의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오영식 의원은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연내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특별법에 담지 못하는 개선안은 상생법과 유통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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