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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넘는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땐 세금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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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법개정안 국회제출…스스로 신고 않으면 가산세율 10% 포인트 인상 추진,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 19일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외국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에겐 세금을 30% 깎아주고 그렇지 않을 땐 가산세율 10% 포인트 올릴 방침이다. 담뱃값 인상 발표로 불법유통이 우려되는 면세담배의 제조부터 최종판매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는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도 갖춘다.

관세청은 19일 서울세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전문가 11명과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낙회 관세청장이 맡는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국민안전을 해치고 대외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정상적 불법관행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국민안전을 최우선목표로 해 관세국경을 매개로 생기는 불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들을 5대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일정 등을 담았다.

5대 정상화 분야는 ▲국민안전 위해물품 ▲불법 납세관행 ▲밀수, 국외재산도피 등 불법무역·외환거래 ▲감시정, 검사장비 등 관세행정 시설·장비관리 ▲국민서비스를 그르치는 불합리한 내부관행이다.
특히 총기, 마약류, 불량먹을거리, 가짜상품, 불법유아용품을 ‘관세행정상 5대 척결물품’으로 정하고 통관·유통단계에서 체계적 근절방안을 만든다.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정상화 추진과제로 외국여행자 면세한도 지키기 문화 정착, 면세담배 불법유통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외국여행자 면세한도 지키기 문화 정착=관세청은 외국에서 물품을 면세한도 이상을 사고도 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월5일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오른 만큼 면세한도초과분은 스스로 신고하는 의식이 뿌리내리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에겐 낼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빼주고 자진신고 하지 않을 땐 30%인 가산세율을 40%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외국여행자에 대한 집중계도기간 운영, 홍보캠페인 등을 펼쳐 면세범위를 넘을 땐 세관에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자리 잡도록 한다.

◆면세담배 불법유통 뿌리 뽑기=관세청은 담배 값이 올라 수출용, 면세점판매용 등 면세담배(현재 세금비율 62%, 1550원/2500원)가 시중에 불법 유통될 우려가 높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과 손잡고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내년부터 운영한다.

최근 4년 사이 불법으로 사고팔다 세관단속망에 걸려든 면세담배금액은 2011년 40억9200만원, 2012년 32억7500만원, 2013년 436억9000만원, 2014년(1~7월) 1255억9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은 모든 담배의 생산정보(KT&G 등 제조사)와 판매정보(지자체, 관세청)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해 담배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국산면세담배는 물론 과세담배, 수입담배의 모든 정보가 한눈에 파악돼 불법거래가 어려워진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들여온 불법물품으로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일 잦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관세국경의 조그만 허점이 국민안전을 해칠 수 있어 세관공무원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계획이 10%라면 집행·점검이 90%란 생각으로 관세행정상의 비정상적 불법관행들이 정상화되게 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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