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9시30분 기준 기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원고 중 180명이 소 취하서를 낸 것으로 최종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 취하서를 낸 원고는 '선고 대기 인원'으로 분류해 선고하지 않는다. 남은 931명에 대해서만 1심 선고를 하게 됐다.
분리 선고는 원고들 가운데 소 취하서를 접수한 이들에 대한 선고는 연기하고 소 취하서를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만 선고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오후 1시50분 1심을 선고를 하고 19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가 오전 10시에 이 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
18일과 19일 선고가 이뤄지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569명이 2010년 11월 ‘근로자 지위 확인과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3년11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끝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번 선고 전에도 소 취하서가 지난 12일까지 20~30여장이 접수됐지만 재판부는 "선고기일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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