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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끈 현대차 하청 노동자 소송 1심, 18·19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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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4년간 끌어오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이 마침내 끝을 맺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분리 선고’ 방식으로 당초 정했던 18일과 19일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선고를 내리로 했다고 밝혔다.
분리선고는 원고들 가운데 소 취하서를 접수한 이들에 대한 선고는 연기하고, 소 취하서를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선고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오후 1시50분 1심을 선고를 하고 19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가 오전 10시에 이 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 1심 선고는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지난 2월 예정된 선고는 변호인단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미뤄졌다. 지난달 하기로 돼있던 선고는 직전 정규직으로 채용된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다시 연기됐다.
이에 반발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측은 지난 11일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번 선고 전에도 소 취하서가 12일까지만 20~30여장이 접수됐지만 재판부는 "선고기일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8일과 19일 선고가 이뤄지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569명이 지난 2010년 11월 ‘근로자 지위 확인과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3년 11개월만에 1심재판이 끝나게 된다.

이 판결의 결과는 삼성전자 서비스 사내 하청 노동자 소송 등 비슷한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전망이다. 또 원고가 승소할 시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재확인하는 결과가 돼 파장이 예상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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