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가로판매대 9개소, 구두수선대 25개소 대상 점검
이번 점검을 통해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불법 적치물 및 돌출 구조물을 정비, 시설물의 임의 장소이전이나 구조변경 및 비허용 품목 취급여부, 가스시설 사용여부를 중점 점검,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노점으로의 변질과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차단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점검에 앞서 시설물 운영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율정비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대명절인 추석을 전후로 충분한 자율정비 계도기간을 두어 운영자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총 누적 벌점이 120점 이상인 운영자는 즉시 점용허가를 취소, 100점 이상인 운영자는 다음연도 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