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산하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운수회사 8곳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 수급한 보조금과 받아 챙긴 보조금의 2배인 벌금 7억8000만원을 더해 총 11억8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복지부정신고센터는 또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입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1억1000만 원과 입소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4명의 임금과 예금 등 2억7000만 원을 횡령한 시설대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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