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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한 운수회사·복지시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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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회사의 정년규정을 위조해 보조금을 챙긴 받아 챙긴 운수업체와 입소장애인의 입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복지부정신고센터에 적발됐다.

국민권익위 산하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운수회사 8곳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회사의 정년규정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 수급한 보조금과 받아 챙긴 보조금의 2배인 벌금 7억8000만원을 더해 총 11억8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복지부정신고센터는 또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입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1억1000만 원과 입소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4명의 임금과 예금 등 2억7000만 원을 횡령한 시설대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 사무장병원,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지원금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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