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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500t 이상 여객선에 블랙박스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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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 7월부터 500t 이상 여객선에 선박용 블랙박스(VDR) 탑재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연안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1000t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을 고정하고, 객실과 공용실에 비상탈출용 사다리를 설치해야한다. 또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밀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를 비치해야한다. 아울러 탈출경로 양쪽에는 형광띠와 비상표시등 등을 일정간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은 500t 이상 규모부터 즉시 적용된다.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선박용 블랙박스 설치도 의무화된다. 500t 이상 현존 여객선은 내년 7월부터, 신조선과 도입중고선은 300t 이상 규모부터 즉시 적용된다. 블랙박스는 선박의 위치, 속력, 선교 대화내용 등 운항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박용 블랙박스를 국제협약과 동일하게 국제항해 선박들에게만 탑재토록 하고 있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 여객선에 적용되고 있는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과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 여객선에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추가되는 탈출설비와 블랙박스가 여객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연안 여객선의 안전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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