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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25년이상 한중 카페리선 6개월마다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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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운회담서 양국정부 합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선 중 선령이 25년 이상되는 선박은 6개월마다 특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2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선령 25년 이상 카페리선은 총 5척이다.
현재 양국 선급은 선령 20년 이상인 한중 카페리선을 대상으로 매년 공동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선령 25년 선박은 6개월 간격으로 특별점검을 받게끔 추가한 것이다.

특별점검 절차와 방법은 양국 선급이 마련, 올해 11월 개최되는 한중 해사안전국장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령별 단계별 퇴출 방안이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측은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전담할 전문업체를 한중합작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양국은 한중 컨테이너항로의 운송능력이 과잉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도 신규항로개설과 선복량 증가투입 등을 억제하기로 했다. 경인~칭다오항로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운항 중단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민간협의회가 대체선박 투입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중 카페리 사업에 대해 양측이 50%의 균등한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균등지분 유지방안에 대해 양국 민간협의회가 검토해 양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20차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상에 해상운송 분야는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해상운송 분야의 범위를 해운기업 설립, 한중간 여객 및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투입, 항로질서 유지 및 선박안전 관리 업무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예선업, 도선업, 창고업, 하역업 등 항만서비스 및 복합운송주선업, 선박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보조서비스는 해운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으로 현재 진행중인 한중 FTA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한편 이번 22차 회담에는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이굉인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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