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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시 선장에 '블랙박스' 보존의무화…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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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앞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박의 선장은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항해자료기록장치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비슷한 것으로 시간대별 선박 위치와 속력, 관제센터와의 통신 내용, 조타실에서 이뤄진 대화 등 선박 운항 과정 중 일어나는 각종 자료를 기록한다. 배가 가라앉거나 침수돼도 내용 손상이 없고, 위치 발신 기능이 있어 회수도 쉽기 때문에 선박 사고 때 원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4월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를 탑재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선박 사고시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사고와 관련된 조사나 심판에서 증언·감정·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의에서는 직업군인이 정상적 인식 능력 등이 확실히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질병·부상 등을 당했을 때에도 대통령령에 적합한 이유가 있으면 군인연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이는 고의로 질병·부상 등을 발생하게 한 사람에게는 연금을 주지 않는 기존 제도를 개선,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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