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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숨은 범죄수익, 고향 땅 밟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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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등 부호 재산 수천억대 추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미국에 숨겨놓은 범죄 수익이 한국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미국 사법당국과 공조체계가 활발해지며 미국에 은닉된 범죄 수익 환수가능성이 주목된다.

한국 검찰은 4일 미 법무부의 범죄 수익 환수 요청을 받아 은닉 재산을 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미국 육군 공병대 군무원인 미국인 A(58)씨가 우리나라로 빼돌린 범죄 수익 130만달러(약13억원) 중 93만달러(약9억5000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수사 당국은 A씨가 한 IT 업체로부터 군이 주도하는 공사를 따내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일부가 한국으로 흘러들어온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7월 한국 법무부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었다.
같은 날 미국 사법당국도 자국에 있는 한국의 범죄수익 자산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몰수된 자산은 '전두환 며느리' 박상아(40)씨의 재산 50만달러(약 5억원).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한국 기업들로부터 2억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데 대해 1997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와 친척들이 부패 자금의 일부를 한국과 미국에서 조직적으로 세탁했다”며 이 같은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친척들이 미국의 금융 체계를 자금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다”며 향후에도 이 사법절차를 지속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올들어 급물살 타는 범죄수익 환수 논의

한·미 사법당국간 범죄수익 환수 절차는 사실 1993년부터 근거가 마련됐다. 199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바로 그 것. 조약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증언이나 증거물, 사람의 소재 파악, 수색 및 압수, 재산의 몰수 절차 등 형사사법 절차 과정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실에서 적용이 더뎠다.
그러다 그간 없던 범죄수익 환수논의는 올해 들어 급물살을 탔다. 시작은 '전두환 추징'이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에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법으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 소유였다가팔린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6000(약7억3000만원) 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아냈었다.

미국 사법당국도 올해 외국인이 숨긴 자산을 찾아내는 데 적극적이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올 4월 연방수사국(FBI)에 일종의 ‘금융특별기동팀(financial SWAT team)’을 신설, 불법적으로 자산을 축적한 해외 지도자들을 추적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에는 12명 안팎의 정보당국자 및 분석가가 포진한다. 해외 지도자·기업인의 계좌 추적과 주택, 자동차 등 기타 자산의 거래내역 확인 등을 맡아 확인하게 된다.

이에 4일 한국 검찰이 미국 사법당국의 범죄수익 환수 요청을 받아들이며 이 절차가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첫 사례다.

◆유병언 일가 환수가능성 높아…다른 회장일가도 겨눌지 주목

환수절차가 탄력을 받으면 한국이 가장 먼저 가져올 수 있는 범죄수익은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자산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아들 혁기씨와 세모그룹 명의의 부동산을 합친 금액만 240억 원이 미국에 은닉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이를 미국 사법당국에 이를 몰수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유 전 회장일가에 이 조치가 됐을 시 비슷한 조건의 다른 부호에게도 환수절차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국방송(KBS) 탐사보도팀에 따르면 300대 한국부호의 미국 부동산 거래내역 272건 중 불법·탈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140여건,총 거래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를 기다리는 은닉재산은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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