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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통범칙금 미납부 즉결심판 회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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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신 행정형벌 부과도 합헌…“입법자 판단 잘못됐다고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도로교통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모씨가 도로교통법 범칙금 납부통고와 행정형벌 부과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종로의 교차로 운전 과정에서 4만원의 범칙금통고서를 발부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됐고 4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조씨는 “즉결심판청구 조항은 범칙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어 헌법 제12조 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례가 가중되는 현실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면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씨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자에 대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벌칙조항은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면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보다 더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신호위반, 지정차선위반 등의 행위를 영상매체로 단속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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