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탄재를 불법 매립한 매립지공사 시설관리 위탁업체 현장소장 B(53)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연탄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뒤 흙과 5대 5의 비율로 혼합해 묻어야 하는데 B씨는 이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연탄재가 제대로 처리된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비용이 드는 처리 과정을 생략하고 수도권매립지에 펄을 매립한 혐의(배임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에너지 하청업체 현장소장 C(41)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