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질환이 자동차 때문? 환자가 증명책임 (종합)
대법, 대기오염 소송 호흡기질환자 패소 확정…공해소송 '입증책임 완화' 적용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4일 권모(64)씨 등 21명이 제기한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2007년 2월 시작된 '대기오염' 소송의 결말은 7년 만에 호흡기 질환자들의 패소로 끝이 났다.
권씨 등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녔던 이들이다. 이들은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다. 이들은 "정부가 대기오염 피해 발생 예방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자동차회사들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조치 없이 대량의 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7년 2월 국가와 서울시장, 현대·기아·지엠대우·쌍용·르노삼성차 등 7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지급하고 서울에서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대기오염으로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하지만 공해소송처럼 일반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준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소송에서도 공해소송과 같은 입증책임 완화를 적용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법원은 대기오염 소송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했다. 공해소송과 같은 입증책임 완화를 적용하지 않은 셈이다.
호흡기 질환 피해자들은 국가와 서울시의 경우 헌법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들에 의해 각종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해 서울의 대기오염을 제거하고 대기오염 피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해 피해를 입혔다는 논리를 폈다.
자동차회사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직접 제조판매한 자동차들이 서울시내 도로를 대량으로 통행하면서 배출하는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해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 조치 없이 대량의 자동차를 제조·판매함으로써 피해를 입혔다는 논리를 폈다.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호흡기 질환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대기오염이 호흡기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 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역학연구결과들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법령상의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서울특별시 대기오염의 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자동차가 집중·집적되는 것은 피고 회사들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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