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편성시간 초과 방송분 출연료 지급 책임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최수종, 서인석 등 유명 탤런트가 포함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102명이 제기한 출연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문제는 편성시간은 60분 드라마라고 해도 실제 방송은 70분간 이어지는 등 편성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연기자들은 편성시간 초과 방송분에 대한 출연료를 추가로 지급해달라며 2012년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연기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연기자들이 패소했다. 60분으로 편성된 드라마라면 그 기준대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일부 방송분의 경우 60분을 초과해 방송되기도 했지만 60분에 미치지 못하는 방송분량이 나간 적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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