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KBS ‘유명 사극’ 연기자들, 출연료 소송 패소 확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법, 편성시간 초과 방송분 출연료 지급 책임 인정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등 KBS 유명 사극에 출연했던 연기자들이 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최수종, 서인석 등 유명 탤런트가 포함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102명이 제기한 출연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연기자는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천추태후, 명가, 거상 김만덕, 전우, 자유인 이회영 등 주로 KBS의 유명 사극에 출연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연기자노조가 KBS와 약정한 출연료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시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받았다.

문제는 편성시간은 60분 드라마라고 해도 실제 방송은 70분간 이어지는 등 편성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연기자들은 편성시간 초과 방송분에 대한 출연료를 추가로 지급해달라며 2012년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연기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연기자들이 패소했다. 60분으로 편성된 드라마라면 그 기준대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일부 방송분의 경우 60분을 초과해 방송되기도 했지만 60분에 미치지 못하는 방송분량이 나간 적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출연료 지급은 드라마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드라마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다를 경우 실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해 연기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