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다희와 A씨는 지난달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50억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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