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병헌, '글램 다희' 사건에 5년 전 '혼인빙자' 소송건도 새삼 회자
배우 이병헌이 '동영상 협박'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과거 혼인빙자로 피소당했던 사실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경찰은 2일 공갈미수 혐의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와 또 다른 여성 이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2명의 20대 여성들은 최근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박정훈의 뉴스 TOP10' 코너에서는 이병헌 사건의 녹취본에서 대화 내용 일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코너에서는 이어 2009년 이병헌이 캐나다 동포 20대 여성 권모씨로부터 '혼인빙자' 혐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던 사실을 보도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글램 다희, 나이도 어린데 간도 크네" "이병헌 글램 다희, 꽃뱀 짓에게는 콩밥이 정답" "이병헌 글램 다희, 앞으로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