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지난해 고시한 디자이 용역 관련 계약서로, 불명확 했던 계약자 간 권리·의무를 분명히 밝힌다는 의의가 있다.
서울디자인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시행으로 공정거래 계약 관행이 확립되고, 디자이너의 창작활동도 장려돼 디자인 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자인용역분야 확대 계획에 따라 적용범위를 넓혀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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