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 풀릴때까지 때려라…"폭력교사 '파면' 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 "분 풀릴때까지 때려라" 폭력교사 '파면' 판결
법원이 학생들간에 폭력을 조장해 논란이 된 교사 A씨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 A 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시험 출제와 관련한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까지 치르게 됐다. 시험 문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향후 진로 설정에 극히 중요한 점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말했다.
또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이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이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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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A씨는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학생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자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키는 등 폭력을 조장하는 행동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폭력조장 교사 소식에 네티즌은 "폭력조장 교사, 당연히 파면 처분 받아야 마땅해" "폭력조장 교사, 공교육 진짜 갈때까지 갔다" "폭력조장 교사, 처벌해야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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