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 2년6개월·집행유예 4년형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31일 회삿돈을 빼돌리고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로 기소된 대우자판의 전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의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이외에도 이모씨는 자신이 실질적 소유주주로 있던 D기업에 20억여원의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하고, 대우자판의 법인자금 1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모씨의 그 범행규모가 크고 결과가 중대한 점, 당시 위 회사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와 직원 및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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