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29일 징역1년형을 선고했다.
이어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
앞서 정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약 10일 뒤인 4월 27일과 28일에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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