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의무 회피 막기 위해 필요…재능 우수 초등생, 조기진학 제도 있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양창수)는 유모(13)군이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4조 2호는 3월1일을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인 자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1심은 중학교 검정고시 응시제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1심 판결과는 달리 응시제한 연령 기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뜻을 함께 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취학의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중학교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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