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대한민국 안전 해악끼칠 위험성 인정안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8일 트위터상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했다면서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박씨는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조롱하고 이를 소재로 풍자하기 위해 트윗을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일부 트윗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다른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요건에 대한 종래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